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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AI 방역우수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김기영 기자 입력 2021-05-27 21:30:08 조회수 16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3km 이내는

원칙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했지만

농장의 자발적 가축방역 의지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방역 우수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이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올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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