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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특정 업체에 공사 특혜 전 포항시의원·공무원 징역형

김기영 기자 입력 2021-05-27 21:30:09 조회수 183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나눠 발주한

전 포항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천만 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청 국장 B 씨에게 징역 1년을,

과장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 6천만 원 규모의 교량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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