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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경북.전남 사용후핵연료 지방세법 개정 추진

김기영 기자 입력 2021-05-28 21:30:10 조회수 88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경북에는 11기, 전남에는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어서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매길 경우

연간 1,88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김석기 의원 등이 이미 발의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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