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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울진 주민, 신한울 3·4호기 헌법소원 심판 청구

김기영 기자 입력 2021-05-28 21:30:11 조회수 50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기각 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17년 2월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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