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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로 받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영풍의 2가지 법 위반 가운데,
검사 결과 오류 부분을 인정해
10일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풍그룹은 여기에도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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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행정부가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사상 첫 조업정지 취소 처분에 대해
절반만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 20일 가운데
10일만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기준치를 최대 10배까지 초과한 폐수 70여 톤을
낙동강에 흘려보내 조업정지 10일,
그리고 공장 안 토양에
폐수 0.5톤을 유출해서 10일,
모두 합쳐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첫 번째 법 위반 행위,
낙동강 폐수 유출 건은 검사 오류가 발견돼
수질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영풍의 주장을 수용해서
'조업정지 10일'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시료 분석을 맡았던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2년이 지난 뒤에 '업무 미숙으로 실수 했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SYN▶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관계자
/지난해 11월 보도내용
"(영풍이) 사실 조회서를 꼼꼼하게 물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니까
발견됐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장 내 폐수 유출에 대해선
"안이한 시설 관리와 작업상 주의 소홀로
오염물질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경상북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업정지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경감되긴
했지만,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제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시작으로
행정소송 1심, 2심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무거운 판단이 내려진 셈입니다.
◀INT▶백수범 변호사
/영풍 피해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
"기간이 20일이든 10일이든 조업을 사상 최초로 정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와 시민들의 승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영풍이 오염시킨 환경을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에도 조업정지가
실제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업정지 전부 취소를 목표로 했던 영풍그룹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풍은 또 다른 6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재 1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유죄로 판단된
공장 내 폐수 유출 부분에 대한
가중 처벌의 성격이어서,
대법원에서 첫번째 조업정지 건을
무혐의로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쏟을 거로 보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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