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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안동R]경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준비 분주..시군의회는?

엄지원 기자 입력 2021-05-31 21:30:06 조회수 7

◀ANC▶

경북도의회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인사팀을 신설하고,

의정 지원 인력을 상임위원회마다

4명씩 배치하는 게 골자인데요.



반면, 시군 기초의회는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개원 30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C.G)

의정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

4급 담당관실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나,

정원도 123명으로 6명 증원됐습니다.



의원 교육연수를 담당하는 역량개발팀과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인사팀도

신설됐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상북도와 시군, 집행부 파견 형태의 인사에서

의회 자체 인사로 바뀌어,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됩니다.



의회사무처 본연의 의정 지원 기능은

더 강화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연구지원팀을 두고,

상임위 당 4명씩 인력을 배치해

의정 지원에 나섭니다.



◀INT▶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제일 중요한 것은 상임위별로 연구지원팀

인력을 배치한 거죠. 전문 인력들이 상임위

현장에서 의원들을 직접 지원하고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는 게.."



이와 별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책보좌관을

내년 15명, 내후년 15명 추가로 임용해

도의회 정원의 1/2을,

즉 의원 2명 당 1명에게 보좌인력이 배치됩니다



하지만 시군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준비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인력 정원은 전국 평균 17명으로

광역의회의 1/10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인사권이 독립되면

내부 승진 적체 등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돼,

벌써부터 근무 기피 현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SYN▶ 기초의회 관계자

"시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력 규모가) 한 부서 단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근무를 20~30년 동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감이 좀 있죠.."



인력풀이 좁은 지역 특성상

정책보좌관 채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은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지방의회의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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