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간호대는
지역 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권고 사항에 머물렀던
지방인재 선발제도를 비율도
40%로 대폭 늘리고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 저소득층의 최소 선발 인원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인재 선발제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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