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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중노위 "단체교섭 거부 택배사 부당노동행위"

장미쁨 기자 입력 2021-06-03 13:00:09 조회수 130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택배사가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원청 택배사가

기사들의 노동조건과 수수료를 결정한다며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택배사는 계약 당사자인 대리점주가

사용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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