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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안동R]노래방 피난용 발코니, 하중 얼마나 견디나?

김서현 기자 입력 2021-06-09 21:06:11 조회수 77

◀앵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구용 발코니 안전사고가 잦습니다.

관련 법에는 발코니 설치 여부만

규정하고 있고, 무게에 대한 기준이 없어

허점이 많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

지난 4월, 문경시 모전동의 노래방 건물.

 갑자기 남학생 4명이

3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2층 노래연습장에서 놀다 바람을 쐬러

비상구 용도로 설치된 발코니로 나왔다가,

발코니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인터뷰▶사고 목격자(음성변조)

"박살이 나는 소리가 나길래 뛰어나갔더니 애들이 뚝 떨어져서...(발코니) 다리가

철 다리인데, 한쪽이 뚝 떨어졌어요, 그냥, 땅바닥으로...애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화재 위험이 큰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같은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에는 '발코니형 비상구', 즉 옥외 피난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피난 발코니의 최소 크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분기마다 작성해야 하는 안전시설 점검표에도

'비상구 관리상태'만 확인하도록 돼 있을 뿐,

어떻게 확인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업주가 부실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해도

매번 현장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INT▶신성근 소방장 /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비상구 쪽에 발코니형 비상구에 대한 규격 밖에 규제가 없거든요.

'발코니를 어떤 재질로 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추락 관련해서는 하중에 대한 법제가 아직 미비하거든요."


 재난 상황 외에는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

녹이 슬거나, 물건을 올려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서현 기자▶

 "안동 옥동 3층 노래방 건물 뒤편에 있는 발코니형 비상구입니다. 실제 화재 상황에

이용하기에는 피난계단 아래로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있어 대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방청은 발코니의 최소 하중을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INT▶김장수 팀장 / 경북소방본부 시설지도팀

"다중이용업을 하시는 관계자 분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 발코니형 비상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는 천 9백여 곳.

 이미 설치된 발코니형 비상구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방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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