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포항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재활교사가
직장내 괴롭힘 끝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활 교사는 지난해 시설장이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해 3월,
포항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재활교사 이 모씨는
시설장이 지적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시설장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혐의를 부인하면서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복직 이후
시설장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과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공익 신고인/재활교사 이 모씨
"복직 첫날부터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가 뭘
잘못해서 나가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출입 자체를 막으시니까.
이게 보복 행위죠"
이씨는 지난해 공익신고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시설장은 복직한 이씨의 시설 출입을 막고
야간 근무와 추가 근무까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중증 시각장애인인 이씨의 근로지원인을 없애고
근무 장소도 휴게실로 바꾸는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설장이 이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반발하는 이씨를 보란 듯이 해고한 것은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SYN▶김용식/경북노동인권센터장
"인권침해 가해자가 지금 버젓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설장으로 공익 신고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설장이
직을 유지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포항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SYN▶금박은주/포항여성회장
"포항시가 명백하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해당 시설장은
괴롭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
입소한 장애인들의 필요에 따라
재활 교사의 근무 시간이 달라진다며,
해고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뒤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재활 교사의 해고 처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신고 이후에도
포항시 등 관련 기관이
공식적인 진상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항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