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밤중 만취 상태의 4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들이박힌 피해 차량 운전자도 음주운전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박히면서 뜻하지 않게 자신도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난 겁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조경수를 심은 화단을 치고 들어옵니다.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자, 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원들도 출동했습니다.
바로 직전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받고 속도를 줄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또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주말 새벽, 안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입니다.
(김서현 기자) "맞은편 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차량은 대로를 가로질러 조경수가 있는 이곳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난 흔적이 남아있고,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피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 상태도 측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서 음주운전이 탄로난 겁니다.
다행히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운전자 2명, 동승자 1명은 모두 경상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40대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3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배경탁, 영상편집 임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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