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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특혜에 갑질' 경북신용보증재단 수사 착수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6-24 07:56:20 조회수 99

 ◀앵커▶

대구문화방송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갑질과 직원들을 동원한 재단 소송 비용 모금,

정기예금 특혜 예치 의혹 등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과 노동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정기예금 2백억 원을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한 특정 은행에 예치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구미에 본점이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경주에 있는 한 은행에 백억씩 두 번,

이백억 원을 예치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예금한 경우도

이례적이었지만 결정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이 있었는데도

경주에 있는 이 은행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2백억 원을 예금한 시점을 전후해

이 은행 3층 건물 전체를 당시 이사장과 관계있는 재단법인 두 곳이

싼 가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A은행 관계자(2021년 1월 20일 방송)

"(여기는 은행에서 세를 얼마씩 받는 거예요?)

한 50만 원 정도. (각각? 아니면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50?) 네.보증금은 없고

(그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싸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싸게 나가는 편이죠"


◀기자▶

"경찰은 재단이 이처럼 금리가 낮은

특정 은행들에 재단 여윳돈을 예치하면서

지난 한 해의 이자 손실만 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돈을 거뒀다는주장인데요.


이사장 개인의 소송비용도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재단과 당시 이사장의 소송 비용을 위해

직원들이 돈을 거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재단은 자발적인 성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요당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설사 자발적인 모금이라도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했지만 관련 절차는 없었습니다.


◀인터뷰▶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2020년 11월 4일 방송)

"다들 암묵적으로 분위기상 안 내면 누가 안 냈고 인사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둔 모금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일부 직원은 2백만 원이나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

일반 부서 직원은 이사장 비서까지 겸임하고

인사발령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먼 곳으로

인사이동도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인터뷰▶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2021년 1월 15일 방송)

"우리 집에서 ** 지점까지가 거의 100km가 나와요, 고속도로 기준으로. 그

것도 크리스마스 전날에 (통보가) 오니까 이게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됐죠"


노동청은 이사장의 갑질 논란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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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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