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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노골적 불이익"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피소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6-24 08:00:21 조회수 125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의 일부 센터장들이 노조의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조합원들에게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을 했다"며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센터장들의 부당노동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왔다"며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대표에 대해서도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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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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