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목원 관리사무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목원 관리사무소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를 28번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7차례를 사전 공고 없이 채용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속부서가 근로자를 뽑을 때는 채용 예정 인원과 업무 내용, 응시 자격, 근로기간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수목원 관리사무소가 합격자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 관련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 법률 위반 부분이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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