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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주차장 임대 특혜‥ 4억 원 날려"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7-06 20:41:21 조회수 102

 ◀앵커▶

한국철도공사가 동대구역 주차장 터를 외부업체에 빌려주면서 수억 원 넘는 임대료를 덜 받았은 걸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빌려준 땅보다 적게 계산하거나 다른 업체와 달리 매년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특혜를 준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5년 경쟁입찰을 통해 한 업체에 고객 주차장 땅 천 5백㎡ 정도를 임대했습니다.

1년 뒤부터는 입찰 절차 없이 이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이 주변 땅 2천3백㎡를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땅의 면적을 이 업체가 실제로 사용한 면적보다 10% 정도 적게 계산한 겁니다.

◀윤영균 기자▶

 "이런 방식으로 이 업체가 아낀 임대료는 2억5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규정과 달리 임대료를 제때 올리지 않은 점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철도공사 규정에 따르면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임대료도 지가 상승 비율에 맞춰 함께 올려야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해마다 12~14% 정도 인상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5% 인상에 그쳤고, 어떤 해도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덜 받은 임대료는 1억6천만 원. "임대료를 올리면 적자"라는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감사원의 계산에 따르면 9%를 올렸더라도 업체는 여전히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다른 지역 주차장을 임대한 또 다른 업체에는 규정대로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결국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4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적게 부과해 특혜를 준 셈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5년간 이어오던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에 주차장 땅을 임대했습니다.

또한 계약과 관련된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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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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