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는 소속 파출소장 A 씨가 지난 5월 해양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위문금 150만 원을 상급 부서 보고와 승인 없이 직원 10명과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 씨에 대해 동해지방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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