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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공정위, 철판 운송 입찰 답합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

박성아 기자 입력 2021-07-26 17:35:06 조회수 115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제철소 철판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한진, 동연특수 3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모두 합해 과징금 1억 7천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일 며칠 전에 모여, 낙찰받을 운송 구간과 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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