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국회의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책 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업체 및 B공단 직원들 명의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전 국회의원 비서관 C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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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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