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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문경 개 물림 사고..'입마개 미착용' 처벌 안 돼

김서현 기자 입력 2021-07-30 18:05:08 조회수 106

◀앵커▶

얼마 전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가 갑자기 달려드는 개 6마리에 공격 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이 아니어서 입마개 부분은 아무런 처분이 없었고,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었는데요, 제도상 헛점이 적지 않아보입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서현▶기자

지난 25일 저녁 7시 반쯤. 문경시 영순면의 산책로를 걷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개 6마리에 공격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녀는 정수리부터 목, 팔 등 온몸을 물렸고, 중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김서현) "이 길을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견주는 개들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60대 견주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문경시는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만, 마리 당 20만 원, 모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선 아무런 행정조치도 못 했습니다.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 믹스 3마리, 잡종견 3마리는 현행법상 모두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가 해마다 2천 건 , 하루 평균 6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다보니,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을 대형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려견의 공격성 제어와 복종 훈련 등 주인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이주연 센터장/문경새재반려동물힐링센터

"맹견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 특성을 봐서 입마개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아지가 크다고 공격성이 세고 작다고 안 세고 그러진 않고요. (반려견 특성에 따라) 견주님들의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을 보이는 개의 보호자에게 미리 행동교정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영상편집 임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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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1-07-31 23:08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하운드를 반려견으로 3마리를 키우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일이지만 잘못된기사를 보자니 정말 마음이 안좋아서 댓글조차도 안쓰는 제가 댓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냥개 6마리는 그레이하운드가 아니며, 그레이하운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분들께서도 당시 가해견으로 지목되어있는 그레이하운드들의 사진을 보셨지만 순혈 그레이하운드도 아니고, 그레이하운드 믹스도 아닌 완전히 다른견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사들은 그레이하운드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니 2차적으로 그레이하운드를 반려견으로 멀쩡히 잘 케어하는 보호자들마저 욕을 먹으니 정말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과 저는 견종도 잘못표기된 기사들과 뉴스들로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에게 이유도 모른채 욕을 먹고있습니다..

    제발 기사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시 현장에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서 더이상 상태가 악화가 안되길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