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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공익제보 조례 유명무실"

윤영균 기자 입력 2021-08-02 10:26:54 조회수 122

대구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대구시 비리와 관련된 공익신고와 부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곳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공익제보 위원회와 수사기관, 대구시 지정 시민단체 등이지만 지금까지 대구시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는 제보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지 뭡니까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대구시의회에 공익제보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이유는 대구시의회와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실제 대구시의회는 공익제보 접수기관이라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어요.

하하, 대구시의회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같은 편'이라고 가끔씩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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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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