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자체마다 이달부터 공원과 산책로에서 반려견 목줄 착용과 맹견 입마개 착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견주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반려견에게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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