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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누수 공사비용 보험사 전액 부담해야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8-12 09:45:13 조회수 102

아파트 손실 보험 가입자가 누수로 바닥 공사를 했다면 보험사가 배관 교체비는 물론 관련 공사비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A 씨는 아파트 손실 보험에 가입한 뒤 누수로 940만 원 상당의 바닥 공사를 했는데 보험사가 배관 교체비 35만 원만 지급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관을 바꾸기 위한 바닥 철거와 싱크대 철거비 등까지 600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보험사가 항소해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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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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