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적발 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해 이 달 말부터는 위반 금액 25만원 상당의 거짓 표시 수산물을 신고하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 15만원을 포상하고, 위반 금액 75만원 상당 신고는 25만원을 지급합니다.
해수부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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