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문경시 영순면에서 어머니와 딸이 사냥개들에 물려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사고를 낸 개들 모두 사냥개인데도 미등록 상태였는데요, 경북 대부분 읍면 지역이 동물등록 의무 예외대상이어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김서현 기자.
◀김서현▶기자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의 산책길을 걷던 모녀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 6마리에게 공격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개 6마리 모두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인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개 주인 A씨는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현재 A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 개 입마개 착용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문경과 상주를 지역구로 둔 임이자 국회의원은 "일정 무게 이상의 개가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개의 무게와 공격성은 무관하다'며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주운 정책팀장/동물권단체 '카라'
"크기가 크고 작건 간에 개는 언제든지 물 수 있는 동물이에요. 보호자가 이 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물림 사고를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를 받게 한다거나 (견주가)교육을 강화해서 받도록 하거나..."
이 사고로 견주 교육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동물 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습니다.
2개월령 이상 개의 주인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만은 등록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난 문경 영순면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었습니다. 사고를 냈던 6마리 모두 미등록 상태로, 반려견보다 사냥개에 가까운데도 지자체 관리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은 읍면 238곳 중 207곳, 전국에서도 예외 지역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서울·경기·충북 등에는 제외지역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남도 섬 267곳 중 16곳을 제외하면 모두 등록 의무 지역입니다.
◀인터뷰▶김규섭 동물방역과장/경상북도
"읍면 단위에는 소규모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동물병원보다는 대동물을 취급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대행자 지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상북도 수의사회, 시군과 협의해서 동물등록 제외지역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읍면의 동물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에 많은 사냥개와 경비견을 지자체 관리 안에 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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