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이번 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하던 자녀 양육비를 만 39세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은 1명당 매월 10만 원, 만 6세부터 18세 이하 아동은 매월 5만 원의 양육비가 청년 한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기존 한 부모 가족 급여 대상자는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20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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