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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코로나19로 연속 근무..52시간제 위반이라니

배현정 기자 입력 2021-08-20 16:54:38 조회수 185

◀앵커▶

중증장애인을 밀착해서 돌보는 활동지원사들이 코로나19 탓에 휴게 시간 없이 연속으로 3일 반을 일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감염 차단을 위해 교대 근무가 금지돼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했는데, 황당한 것은 52시간제 위반이라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현정 기자▶

활동지원사 A씨는 4년 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병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평소 하루 3교대로 8시간 일하던 것과 달리 병원에서는 교대 근무가 불가능해 홀로 84시간, 그러니까 꼬박 3일 12시간을 일해야 했다는 겁니다.

◀인터뷰▶A씨/활동지원사

"(제가) 물 한 모금, 물 한 컵을 뜨러 갈 때도 '물 먹고 올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 보고, 눈 깜박거리는 걸 보고 (나서야) 물 떠서 와서 먹고. 진짜 잠시도 옆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15일간 밤낮없이 연속 근무를 한 활동지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 중개 기관은 주 52시간제에 따라야간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6백 여 만 원에 이릅니다.

중개 기관과 포항시에 항의했지만, 초과 근무에 대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B씨/활동지원사

"옛날 제도만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죽든 말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 밖에 더 됩니까"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추가 근무를 모두 인정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와 같은 지침이 없다 보니 활동지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제든 무급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황지민/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교선국장

"한 사람의 노동자가 15일 24시간 연속 노동을 하고 또 3.5일씩 84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이자 장애인 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침 마련을 위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

"그런 상황을 일종에 보건복지부나 경상북도에 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요청해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혹독한 초과 근무를 견디면서도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처지에 놓인 활동지원사들.

(배현정 기자 ) "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포항에서만 3명,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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