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의 지지선언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87조 1항은 특정 기관과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향우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소속 20여 명은 서울에 있는 최재형 캠프 사무실에서 지지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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