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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과 설치비율 확대

김철우 기자 입력 2021-08-29 20:30:00 조회수 163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과 설치비율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산자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의무설치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충전시설 수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건물은 총 주차면적의 5%에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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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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