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주시 문무대왕면과 울진군 금강송면처럼 행정구역의 명칭을 그 지역 역사와 실정에 맞게 바꾸고 있는데요, 상주에서도 낙동면을 낙동강면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상주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만 수십곳인데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이 호 영 기자
◀이호영 기자▶
상주시 낙동면 일부 주민들이 현재 '낙동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낙동강면'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14년 일제시대 때 제정된 '낙동'이란 행정명칭보다 지역 관광 여건 향상과 현실에 맞게 '낙동강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여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현재 건립된 낙단보와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수상레포츠 센터 등은 물론 건설 중인 청소년 해양교육원, 비지니즈 관상어관 등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뷰▶신병희/낙동면발전협의회장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낙동면의 정체성을 높이고, 낙동강을 우리 상주의 강으로 선점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낙동면 낙동리'라는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낙동강 중심지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읍면동 행정구역 명칭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인터뷰▶김태희/상주시의회의원
"행정구역 변경 관계는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우리 낙동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 과반수 이상 지지할 경우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군위 삼국유사면, 청송 주왕산면, 상주 사벌국면, 경주 문무대왕면 등이 당초 명칭을 역사와 지역 실정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이호영)"이곳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부산까지 본류 길이 만도 525k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압록강 다음으로 긴 강입니다.
경북과 경남에서 낙동강을 행정구역명칭으로 쓰고 있는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낙동면 명칭을 낙동강면으로 바꾸는데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여러 지자체 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는 시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거나 계획한 바 없고, 유명한 강과 산 이름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쓰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영상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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