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우편함을 돌며 내년 시장 선거에 나올 특정 인사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배포한 A 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문경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 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2천8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5조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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