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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원전 이주대책지원법 발의..이번엔 통과되나?

김형일 기자 입력 2021-09-06 09:55:14 조회수 136

◀앵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재산권을 침해 받으며 수십년간 고통을 당해 왔는데, 국회에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이주대책지원법이 발의돼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일 기자▶
지난 2014년 시작된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이 7주년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와 경주 지진을 겪으며 핵 발전소의 위험을 절감했고, 수십년간 삼중 수소 피폭 등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돼 왔다며,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이주를 요구해 왔습니다.

◀인터뷰▶ 황분희/ 양남면 이주대책위원회
"내 몸 속에, 우리 가족 6명의 몸 속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몸 속에 방사능이 피폭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장기간 지속된 핵발전소 인근 주민 운동으로 큰 사회적 반향도 불러 일으키면서, 최근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대책지원법에 따르면 원전과 인접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은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양이원영 의원
이주를 원하는데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주를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이주의 자유를 침해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 조항을 만든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월성원전은 나아리와 나산리, 봉길리 한울원전은 부구리와 덕천리, 고목리 등 전국 5개 원전에서 6천여명의 주민들이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농성한지 7년을 경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폭도 당하고 있고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주대책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원전 인근 주민 이주대책지원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만 된 채 아쉽게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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