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농업계를 중심으로 한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한도 상향을 논의하지 않아 추석 전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명절 때마다 자꾸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권익위가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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