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선관위가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수의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발언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해 운동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와 인사, 1대1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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