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하역 작업이 필요한 선주나 화주가 미리 운영사에 요청하면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습니다. 항만별로 예선업체와 도선사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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