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이른바 가짜 명품 시계를 진짜로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명품 시계를 맡기고 400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전당포에 모조품을 맡기고 2천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했고, 피해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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