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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당포에 가짜 맡기고 돈 가로챈 30대 벌금형

권윤수 기자 입력 2021-09-21 07:50:00 조회수 77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이른바 가짜 명품 시계를 진짜로 속여 전당포에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명품 시계를 맡기고 400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전당포에 모조품을 맡기고 2천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했고, 피해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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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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