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불법으로 사용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합니다.
경북교육청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교육 사업에 천 200만 원을 연구비로 지원했는데, 정 전 교수가 이중 320만 원을 허위 등록한 연구보조원 2명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가 인정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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