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에게 30만 원씩 지원한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어린이집만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맞느냐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법제처에선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떠앉게 됐습니다.
◀이도은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생 1인당 3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 달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29만 5천여 명에게 885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집은 왜 빠졌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경상북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과, 경북교육청이 지급해야 한다는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 2개, 즉 지급 주체를 달리 명시한, 같은 성격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누가 지원하는 게 맞는지, 법제처와 교육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또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가능한지 2가지를 물었습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고, 법제처 역시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같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인터뷰▶최상수 / 경북도교육청 행정국장
“다음 주에 조례가 의결되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도청과 도의회와 협의해서...”
정책은 교육청이 꺼냈지만,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지원의 책임은 경상북도가 떠안게 된 셈입니다.
◀인터뷰▶김장호 /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예컨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그 재원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해 부담을 적절히 나누도록...”
경상북도는 교육청에 주는 재원을 줄여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재난지원금 240억여 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도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청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어린이집 원생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주체는 아직까지 안갯 속에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주체를 명시한 2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는 다음 주 13일 상임위원에서 결론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그래픽 오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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