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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개소 51년 만에 첫 조업정지

엄지원 기자 입력 2021-10-16 17:51:45 조회수 0

 ◀앵커▶
영풍 석포제련소가 3년 전에 폐수를 유출해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조업정지 20일 중 절반, 10일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재판으로 처분 이행이 지체된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가급적 빨리 영풍이 조업정지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는 방침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엄지원 기자▶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폐수 70여 톤을 낙동강 최상류에 흘려보내고, 공장 안 토양에 폐수 0.5톤을 유출한 2건으로 각 10일씩, 20일의 조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냐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무려 3년을 넘게 끌어온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영풍그룹은 지난 6월,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10일이 인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영풍의 무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드러난 폐수 70여 톤에 대한 시료 분석 오류는 그대로 인정해 조업정지 10일은 유효하다는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영풍이 제기한 또 다른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풍은 2019년에도 공장에 별도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조업정지 60일을 받아, 여기에도 불복해 현재 1심 소송 중입니다. 


◀인터뷰▶김수동/영풍공대위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대표  
"한 4년 가까이 걸린,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재판부가 그래도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2개월 조업정지 행정소송도 역시나 제련소에서 소송을 취소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경북도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다음 주 조업정지 시점을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영풍에 이행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영풍은 이번 결과를 수용하겠다면서도, 황산 등을 다루는 제련소 공정상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조업정지 준비기간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배상윤/영풍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석포의 동절기 기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설비의 동파 등등의 위험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희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일찍 (조업정지를) 수행하는 것이 회사 측 입장으로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낙동강 최상류에 영풍 석포제련소가 문을 연지 51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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