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경북은 안동과 영주, 상주, 문경, 의성 등 14개 시군이 대상지역입니다.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30일까지는 홀짝제로, 31일부터는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군 전담창구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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