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사기 혐의로 모 구청 환경미화원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미화원이 연차 휴가를 쓰면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하지도 않은 지인을 대체 인력으로 올린 뒤 지인 계좌로 임금 4천만 원가량을 송금받아 다른 미화원들과 나눠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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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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