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지원도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 형사재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과 조정·화해 등 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모두 연기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구속 관련 공판이나 민사·행정 사건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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