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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출 가격 높여서 이익 챙겨..징역형 집행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1-05 07:50:00 조회수 43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가격을 고의로 부풀려 신고한 뒤 부풀려진 가격에 의한 수출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자동차부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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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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