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 A 씨를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우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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