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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동료 성추행 혐의' 울진 경찰관 전보 조치

박성아 기자 입력 2022-01-07 11:44:28 조회수 62

울진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 A 씨를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동료 여직원에게 성적인 말을 건네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우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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