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울릉읍 사동리 일대 7만 9천 제곱미터를 통제보호구역으로, 19만 3천 제곱미터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기지 내 주요 시설 보호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