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오늘(1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오늘(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지난해(2021년) 4분기와 올해(2022년)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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