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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6월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김건엽 기자 입력 2022-01-21 11:30:08 조회수 191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경북지사와 경북교육감은 15억 3,200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0.2% 늘어났습니다.

시장·군수의 평균 선거비용은 1억 3,400만 원이며 포항시장이 2억 3,2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4,600만 원, 지역구 시군의원은 3,900만 원이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절반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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