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 간부가, 음주 사고를 내기 직전 또 다른 사고를 낸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단독 사고였는데, 문제는 사고 처리를 담당했던 포항 경찰이 이 단독 사고에만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차 대 차 사고는 아예 처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현 기자
◀기자▶
만취 상태로 포항 시내를 운전하던 경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이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은 건 2021년 8월 27일 밤 11시 30분.
사고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피해자 측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기 5분 전, A 경정은 사고 지점 1.3km 전방에서 이미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상태였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추돌한 뒤 5분가량을 더 달리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은 겁니다.
◀피해자 아버지▶
"현장에 도착하니까 차 밑에 가드레일 파편이 끼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끄집어내서 갓길로 던졌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A 경정의 혐의는 음주운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위반 즉 사고 뒷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경미한 1차 사고에는 혐의를 적용했고, 2차 차 대 차 사고에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조치'는 교통사고가 난 즉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도로에서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A 경정에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도 받지 못했고, A 경정이 사고 당시 도주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아버지▶
"명함을 받았거나 내가 그 사람이 경찰인 걸 신분을 알았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A 경정의 부인은 오히려 '병원에 가지 말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아버지▶
"(A 경정 부인이) 병원 기록 남으면 자기들한테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병원 좀 제발 데리고 가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포항북부경찰서는 "현장에서 가해자인 A 경정이 피해자 측에 인적사항을 전달했고, A 경정이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도주가 아니라고 진술해 혐의 없는 거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설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사고 미조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포항북부경찰서 측은 A 경정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음주에 뺑소니 혐의가 명백한데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사건 축소 의혹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원종락, 최재훈 / C.G: 이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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