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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불법 파견 주장 4차 소송, 2심서 노조 승소

장미쁨 기자 입력 2022-02-09 16:43:29 조회수 83


포스코의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7차까지 93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 가운데 4차까지의 누적 노동자 227명이 승소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제철소 업무상 원청 노동자와 매우 밀접하게 일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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