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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단지에서 40m 음주 운전···벌금 500만 원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22-02-17 15:52:09 조회수 75


대구지방법원 김형호 판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31일 오후 1시쯤 자기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4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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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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