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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중고거래로 되판 홍삼 선물···"불법입니다"

윤소영 기자 입력 2022-03-05 10:00:48 조회수 79

◀앵커▶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상당수 거래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네 주변에서 쉽게 중고거래가 가능한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가공품을 검색해 봤습니다."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 제품은 먹지 않는다'라며 되판다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병섭 / '당근마켓' 이용자▶
"일단 먹고, 남는 거는 친구들을 나눠주던지, 당근마켓에 올려서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판매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소비자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은/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의사, 영양사, 약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매를 해야 하고, 만성 질환자나 노인·임산부와 같은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섭취를 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을 차단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워낙 많아 역부족입니다.

◀신진봉/식약처 사이버조사관 식품조사팀장▶
"'식품안전나라'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한 후에 (공식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무려 20조 원, 10여 년 전과 비교해 5배 이상 커졌습니다.

무심코 건강기능식품을 되팔다간 자신도 모르게 불법 유통 거래를 주선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 # 홍삼
  • # 중고거래
  • # 건강기능식품
  •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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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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